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그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전환 비율과 세입자·임대인 간의 협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꼭 알아야 할 계산 방법, 기준 전환율, 법적 규제, 실사례까지 모두 설명드릴게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고 그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전환 비율과 세입자·임대인 간의 협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꼭 알아야 할 계산 방법, 기준 전환율, 법적 규제, 실사례까지 모두 설명드릴게요.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 월세 전환이란?

전세 보증금 월세 전환이란 기존 전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고, 대신 그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임대인의 자금 사정, 금리 변화, 또는 세입자의 요청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에서 3천만 원을 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는 방식이죠. 이때 적용되는 전환율이 중요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은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므로 양측 모두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전세 → 월세 전환 핵심 개념

구분 설명
전세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반환
월세 전환 반환된 금액만큼 월세로 환산



월세 전환 계산 공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가장 핵심은 '전환율'입니다. 이 전환율은 보증금 1천만 원을 월 얼마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실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임대차를 위해 '법정 전환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전환 금액 × 전환율) ÷ 12 =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연 4%라면
(30,000,000 × 0.04) ÷ 12 = 100,000원, 즉 월세 10만 원이 되는 셈이죠.

 

🧾 월세 전환 계산 예시

전환 보증금 전환율 월세 금액
3천만 원 4.0% 10만 원
5천만 원 4.0% 16.6만 원
1억 원 4.0% 33.3만 원



합리적인 전환욜 기준

정부는 과도한 월세 부담을 막기 위해 '법정 전환율'을 설정해두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환율은 연 2.5% + 기준금리이며, 기준금리가 3.5%라면 최대 전환율은 6%가 됩니다.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월세를 책정하면 '과도한 월세 청구'로 간주되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4~6%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며, 지역별 시세와 집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정됩니다. 무조건 임대인 요구대로 따라가지 말고, 전환율 기준을 참고하세요!

 

📌 전환율 참고 정보

항목 내용
법정 전환율 기준금리 + 2.5%
2025년 기준 전환율(예) 6.0% (기준금리 3.5%)



전세 월세 전환의 법적 기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단순 계산뿐 아니라 법적 기준도 꼭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 보호법상 정해진 ‘최고 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환율은 ‘기준금리 + 2.5%’예요. 기준금리가 3.5%라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전환율은 6%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불공정 계약이 되는 거죠.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조정 신청이나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입자도 무리한 전세금 반환 요구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월세 전환 관련 법 기준

항목 내용
최고 전환율 기준금리 + 2.5%
세입자 권리 초과 청구 시 이의 제기 가능
분쟁 해결 임대차 분쟁조정위 이용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전환

서울에 거주 중인 김 씨는 1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받았죠. 김 씨는 전환율을 5%로 협의해 월세 20만 원으로 전환했답니다.

 

반면, 부산의 이 씨는 전환율을 7%로 요구받았는데, 이는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5.5%로 조정되었어요. 이처럼 실제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계산’과 ‘법 기준’ 모두를 참고하고,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전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해요.

 

📋 사례 비교 요약

사례 전환금 전환율 월세 비고
서울 김 씨 5천만 원 5.0% 20만 원 합의 성공
부산 이 씨 4천만 원 7.0% 요청 → 5.5% 조정 18.3만 원 분쟁 조정

 


FAQ

Q1.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임대인의 자금 회수 필요, 금리 상승,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만큼 월세로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쌍방 간의 합의와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Q3.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꿨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월세 전환 시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Q4. 전환율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4. 기준금리에 2.5%를 더한 수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약 6%입니다.

 

Q5. 전세 일부만 월세로 바꿀 수도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6. 계약서에 월세 전환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A6.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 전환율, 반환일, 월세 개시일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7.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A7. 법정 최고치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Q8. 월세로 전환 후 다시 전세로 되돌릴 수 있나요?

 A8. 가능하지만 다시 협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과 월세 종료에 대한 계약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 결론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협의를 모두 포함하는 민감한 과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지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환율을 계산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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